IRS 편지 받으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갑자기 도착한 영문 통지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IRS 편지·세무조사·체납세·압류 통지를 한국어로 정확히 설명드리고,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CP2000, CP504, CP14, LT11, Letter 1058...

이런 편지 받으셨나요?

Notice of Intent to Levy. Amount due immediately.

이 편지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IRS 통지서는 종류마다 의미와 시급성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IRS가 제안한 대로 세금이 확정되고, 이후 독촉과 압류 예고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처음 한두 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계속 쌓이고, 급여·은행 계좌 압류(Levy), 환급금 상계로 이어집니다. 편지를 받은 지금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늦을수록 금액이 커지고 해결 방법이 줄어듭니다.

Tax Resolution(세금 문제 해결)이란?

IRS·주정부와의 세금 문제(미납, 미신고, 세무조사, 압류)를 세법이 허용하는 제도로 정리하고 종결하는 일입니다.

“IRS 편지는 통보가 아니라,
아직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IRS 업무는 대부분 서면·전화·전자 제출로 진행됩니다. 통지서가 오면 먼저 어떤 단계의 편지인지, 기한이 언제인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답변서, 분할납부, 타협 제안, 페널티 감면, 청문 요청 등)를 선택해 IRS에 제출합니다. 위임장(Form 2848)을 제출하면 이후 IRS 연락은 저희가 받고, 고객은 IRS와 직접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 세금 문제 핵심 정리 (2026년 기준)

  • 통지서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편지 오른쪽 위의 CP·LT·Letter 번호가 단계와 시급성을 알려줍니다. CP2000(소득 불일치), CP14(미납 잔액 안내), CP504(최종 독촉), LT11·Letter 1058(압류 예고)이 대표적입니다.
  •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CP2000 답변, 압류 예고 후 청문(CDP Hearing) 요청은 통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IRS 제안대로 확정되거나 압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못 내도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납부 약정(Installment Agreement, Form 9465),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 Form 656), 일시적 징수 유예(Currently Not Collectible) 등 상황별 제도가 있습니다.
  • 페널티는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위반 감면(First-Time Abatement)이나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 요건에 해당하면 페널티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밀린 신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미신고 세금보고, 해외금융계좌(FBAR)·해외자산(FATCA) 신고 누락은 자진해서 바로잡을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방 세법은 50개 주 어디서나 동일하고, 위임장(Form 2848) 제출 후 원격으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 편지는 모르면 큰 손해가 됩니다

미국 세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드립니다

문제의 종류가 무엇이든, 진단부터 IRS 대응·종결까지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 01

    IRS 편지·통지서 분석 및 대응

    통지서의 의미, 대응 기한, 선택지를 한국어로 정리해 드리고, 답변서 작성과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몰라서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 02

    세무조사(Audit) 대응

    서면 조사부터 대면 조사까지, 요구 자료 준비와 소명 논리를 세우고 IRS와의 소통을 대리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IRS와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 03

    체납세 해결 (분할납부·타협 제안)

    한 번에 낼 수 없는 세금은 분할납부 약정(Installment Agreement, Form 9465)이나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 Form 656) 등 상황에 맞는 제도로 부담을 줄입니다.

  • 04

    임금·은행 압류(Levy / Garnishment) 대응

    급여나 계좌가 이미 압류됐거나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류 해제·완화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 05

    미신고 세금 신고 (밀린 보고 정리)

    수년간 밀린 세금보고, 해외금융계좌(FBAR)·해외자산(FATCA) 신고 누락을 정리합니다. 자진해서 바로잡을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 06

    페널티 감면 (Penalty Abatement)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나 첫 위반 감면(First-Time Abatement) 요건에 해당하면 페널티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요건 검토부터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받으신 편지와 상황을 문의해 주시면 먼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1

예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A씨는 2년 전 주식 매도와 프리랜서 소득(1099)을 세금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IRS는 증권사·지급처가 보고한 자료와 신고 내용을 대조해 CP2000 통지서를 보내 추가 세금과 정확성 페널티를 제안했습니다. 영문 편지가 어려워 서랍에 넣어 두었고, 30일 회신 기한이 지났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IRS 제안대로 세액이 확정되고, 이후 CP14·CP504 독촉 통지와 함께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그러나 CP2000 단계에서 자료를 검토하면 비용(원가)과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확정 후에도 재검토 요청(Audit Reconsideration)과 페널티 감면 신청 등 대응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2

예시) 한국에 거주하는 B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소득과 한국 금융계좌가 미국에 신고 대상인 줄 몰라 수년간 세금보고와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미국 납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고서야 문제를 알게 되었고,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유지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non-willful) 누락은 IRS의 자진 정리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통해 과거 수년치 세금보고와 FBAR를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페널티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IRS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시작해야 선택지가 많습니다. 어떤 순서로, 몇 년치를, 어떤 절차로 제출할지가 중요하므로 임의로 제출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편지를 받은 지금이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ANYWHERE IN THE U.S.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방 세법은 50개 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RS 업무는 대부분 우편·전화·전자 제출로 진행되므로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장(Form 2848)을 제출하면 저희가 고객을 대신해 IRS와 직접 소통하고, 이후 IRS 연락은 저희가 받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 뉴욕, 텍사스, 조지아 등 어느 주에 거주하셔도 연방 세금 문제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한국에 계셔도 가능합니다. 이메일·카카오톡·전화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시차에 맞춰 회신드립니다. 미국 세금 문제로 한국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그대로 문의해 주세요. 받으신 편지 사진 한 장이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WHY US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미국 현지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해외자산·이중과세처럼 양국이 얽힌 문제도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IRS의 영문 서신과 절차를 한국어로 정확히 풀어 설명드리며, 언어 때문에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세금보고(taeyangtax.com), ITIN 발급(itinkorea.com), 미국 법인 설립(dobusinessusa.com), 세일즈택스(salestaxus.com) 등 다년간 한인 고객의 미국 세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통지서 분석부터 IRS 대응,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진행하고,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드립니다.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 문의

문의 & 무료 검토

* 받으신 편지나 상황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STEP 2 · 분석

분석 & 해결 전략

* IRS 기록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세웁니다.
* 예상 절차·기간·비용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 진행 여부는 그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STEP 3 · 대응

IRS 대응 & 종결

* 위임장(Form 2848) 제출 후 저희가 IRS와 직접 소통합니다.
* 답변서·신청서 제출, 협의, 종결까지 끝까지 진행하며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공유드립니다.

IRS 세금 문제 자주 묻는 질문

IRS 편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서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응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초기 통지에서 답하지 않으면 세금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 독촉·압류 예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시점이 가장 선택지가 많은 시점입니다.

다른 주에 살고 있는데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연방 세금 문제는 어느 주에서나 동일한 연방 세법이 적용되고, IRS 업무는 우편·전화·전자 제출로 진행됩니다. 위임장(Form 2848) 제출 후 원격으로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메일·카카오톡·전화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시차에 맞춰 회신드립니다. 한국 거주 미국 납세자(시민권자·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종류와 복잡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상황을 무료로 검토한 뒤 착수 전에 예상 비용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검토 후 진행하지 않으셔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 통지서 대응은 수 주, 분할납부 약정·타협 제안(OIC)·세무조사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사안별 예상 기간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수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네, 자진해서 바로잡을수록 선택지가 많고 결과가 좋습니다. 밀린 보고를 정리하는 순서와 방법이 중요하므로, 임의로 제출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세무회계 사무소로, IRS 통지서 분석, 세무조사 대응, 체납세 분할납부·타협 제안, 압류 대응, 미신고 정리, 페널티 감면까지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한국과 시차가 있어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NTACT

접수 절차(무료상담)

IRS 문제는 통지서 종류, 금액, 기한, 거주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상담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간단합니다. 받으신 편지 사진과 현재 상황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내용을 검토한 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세 상담을 시작합니다.
help@taeyangtax.com 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받으신 통지서(사진 또는 PDF), 해당 연도, 미국 거주 여부와 현재 계신 곳,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셨는지 여부를 함께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IRS 문제는 기한이 중요하므로 24시간 내에 회신드립니다. 보내주신 정보는 상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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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태평양표준시(PCT)를 따르며, 미 동부 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20시간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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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편지 사진과 상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24시간 내 회신드립니다.
카카오톡ID : taeyangtax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Tax retur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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